지난해 주식시장 활황 속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결과에선 108개 업체의 위법행위 120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지난해 접수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은 3442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민원 접수량 1744건보다 97.4%가 급증한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과 가치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고,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거래 안정성·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20곳 등 총 6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108개 업체에서 위법행위 1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