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98%까지 저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며 "이 중 2700가구는 저소득계층에게,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저소득계층은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저소득계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달 2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