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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1~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윤율 상한 10%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확정됐다.
시행령·업무지침 개정안을 보면 이윤율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와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생활편의시설(주차장·복합환승센터·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업절차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과 국토부 장관 의무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 기재해야 한다.
현행은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줄어드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도 현재 10% 안팎에서 5% 안팎으로 축소된다.
수도권·광역시 내 공공 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10~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 기존 임대주택 비율이 20∼30%로 축소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보다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은 현재 구역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다. 앞으로는 협의 대상 규모가 50만㎡ 이상 사업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다. 이 중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
국토부는 새 도시개발법에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의 검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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