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대장동 방지법'의 후속조치로, 민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특혜를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행정예고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대장동 사태가 일어난 이후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최근 5년 평균 11%)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안 논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법률에 못 박으려 했으나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개발업계의 큰 반발로 향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방향을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10% 상한율이 정해지면서 이같은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총사업비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을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이뤄지는 공공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다. 단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량 범위가 ±5%포인트 범위로 축소된다.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중앙정부의 권한은 강화됐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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