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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먼저 배터리가 파손됐을 때 새 배터리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다.
보통 전기차 가액의 30~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일 경우 배터리가 1500~2000만원을 차지한다.
배터리가 파손되면 일부만 수리하기 어렵고,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때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감가상각 분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터리는 충·방전을 거듭할수록 성능이 저하되므로 새 배터리로 갈아주는 대신 그동안 사용한 만큼은 지불하라는 뜻이다.
예컨대 2000만원 상당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출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내용연한 15년 기준 감가상각 된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 작은 접촉 사고가 일어나도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부담스러운 금액을 내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작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고,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만들어졌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계약자가 부담해야했던 감가상각 분만큼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어 배터리를 추가 비용 없이 교체할 수 있다.
'견인거리 확대' 특약도 고려해볼만 하다.
전기차 운전자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방전이다. 배터리 잔여량이 부족한데 주변에 충전소가 없을 경우 도로 한 가운데서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전소를 찾았는데 고장이 나있어 견인을 요청했다는 사례도 더러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대수는 작년 6월 기준 약 7만2000기로, 급속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전기차 보험은 전기차 배터리가 소진되거나 사고가 나는 등 자력 운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가 원하는 곳까지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최대 견인 거리가 10킬로미터(km)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약에 가입하면 이 거리를 상품에 따라 60~150킬로미터까지 늘릴 수 있다. 자주 주행하는 지역에 충전소가 부족한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전기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으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최근 보험사들이 전기차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의 마일리지 특약 환급율을 내연기관차 보다 3~5% 높게 책정하고 있어 전기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했을 때 차량가액의 130%를 보장하는 '초과수리비용보상' 특약과 화재 등의 전손사고로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취
최근 보험사들이 전기차 보험 경쟁에 뛰어들면서 상품이 다양해져 선택 폭이 넓어질 건 장점이지만, 소유한 차의 연식, 성능, 크기, 특약 포함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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