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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비대면(앱)·대면(창구) 창구를 통해 지난달 21∼25일, 28일∼3월 4일 2주에 걸쳐 10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90만명이 가입을 마쳤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 지원자(약 38만명)의 7.6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 적금이 사실상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 기준으로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알려지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
정부는 신청 마감일인 지난 4일까지 접수를 마친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다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가 정부 예상치보다 8배나 많을 정도로 사전 예측이 크게 빗나갔고, 대상 확대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은행권은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직원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가입 신청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측 수요(38만명)에 따라 당국이 각 은행에 당일 가입 할당량을 배분해주면 선착순 마감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 200만명의 미리보기 인원 규모가 알려지자 당국으로부터 '일단 오늘 신청 건은 다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청 폭주에 대상 확대를 발표했지만 은행권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따라서 최저 5.0%, 최고 6.0%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현재 아무리 높아야 3% 안팎인 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인데 결국 가입자 급증의 부담은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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