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끝났지만 '청년희망펀드'가 온다. '연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인기를 모았던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4일 가입이 끝났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소장펀드 등 정책상품이 남아 있다. 만 19~34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들이다.
특히 상반기중 출시될 청년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가 관심을 모은다. 가입 문턱이 높지 않아 청년 3명 중 2명은 가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혜택도 더 클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청년소장펀드는 가입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청년희망적금 기준(총급여 3600만원)보다 더 낮다. 총급여 기준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이라면 청년소장펀드를 노려볼 만하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2020년 기준 청년층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76%다. 일하는 청년 3명 중 2명은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소장펀드는 펀드 계약기간(3~5년) 동안 연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 동안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월 납입한도가 없어 한번에 600만원을 넣어도 되지만, 전문가들은 매달 적금처럼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청년희망적금처럼 저축장려금 등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혜택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소장펀드는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받는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몰려있을 과세표준(1200만~4600만원) 세율 15%를 적용하면 연간 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년간 펀드 가입을 유지하면 총 108만원의 환급효과를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펀드라는 상품 특성상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소장펀드 중복 가입을 검토 중이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소장펀드 투자금액은 3년이상 돈이 묶여도 지장없는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7월께 출시될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재산 요건도 있다.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준다. 매년 120만원씩 3년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씩, 매년 3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가입 연령범위도 15~39세로 넓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7월 다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지난해 과세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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