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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기준 주요 지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배당률은 평균 4%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3~4% 수준에서 출자금 배당률이 확정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화문 본점 3.5%, 삼청 본점 3%, 청담 본점 3%, 목동 본점 4% 등이다.
경기 지역은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상당수가 4% 수준에서 출자금 배당률이 확정됐다. 이 지역 금고별로는 파중 중앙 4%, 고양누리 본점 4% 등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자금 배당률 확정을 위한 총회 개최가 늦춰진 새마을금고도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출자금 배당률은 늦어도 2주 뒤에는 모두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다면 올해 2~3월 배당을 받는다. 각 새마을금고는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다. 출자를 한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출자금 배당률이 4%로 확정된 파주 중앙 새마을금고에 지난해 1월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이지 않고 배당금 40만원을 받는다.
만약 지난해 6월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출자를 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으로 배당률이 적용되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출자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방법은 이렇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행정구역 단위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출자금은 각 새마을금고마
여력이 된다면 출자를 더 할 수 있지만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파산 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출자금 규모를 정해야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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