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하고서는 대부분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옵티머스 사태를 일으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우선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금지와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 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해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정 사장에 대해
금융위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과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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