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가격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반납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할 때 기존 배터리를 반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이 제도가 국내법 위반이라며 관련기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내법상 차보험으로 부품을 교체할 때 폐부품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기 때문이다.
1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 달 테슬라의 폐(廢)배터리 반환정책의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해 테슬라코리아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내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부품을 교체할 때 폐부품의 소유권을 행사한다. 상법 제681조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가 다른 폐부품과 마찬가지로 기존 배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테슬라는 5000달러(약 600만원) 가량을 보험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중위권 손해보험사 A사는 테슬라의 이러한 정책이 한국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서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테슬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보험개발원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대형 법무법인에 배터리 교체정책의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른 자동차 폐부품은 시장 가치가 미미한데 반해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이 워낙 고가이고, 헌 제품도 수백만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테슬라 정책이 바뀌어도 소비자·보험사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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