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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석경 투시도[사진 = DL이앤씨] |
28일 주택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주거 대체 상품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주거 대체 상품들은 시장 침체기에도 청약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일례로 이달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오피스텔은 96실 공급에 1만2174건이 신청돼 평균 12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DL이앤씨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서 주거 대체 상품인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공급 중이다. 이 사업장은 잔금 대출 시 올해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를 2억원 후반대부터 책정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으며, 중도금 무이자(50%) 혜택도 제공한다.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된 단지 안에는 입주민을 위한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