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계업체를 찾았다.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속인 후 몇달 간은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했고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할 처지가 됐다.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납입금을 대납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사기 사례도 있다. 코로나 19로 수입이 줄면서 힘들어했던 D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E씨가 차량 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D씨는 F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E씨는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대포차로 매각하고 잠적했고, 결국 D씨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량 대출금을 전액 납부해야만 했다.
차량수출을 명목으로 한 수법도 기승을 부린다. 자영업자 G씨는 지인을 통해 “반도체 문제 등 차량이 부족해 해외에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를 알게 됐다. G씨는 H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해 해당 업체에 차량을 넘겼고, 업체는 초기 수익금 및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을 보내며 차량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다. 주변 지인을 추천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A씨 같은 사람이 일정 수준 모이자 B업체는 차량을 타인 대여 연결하고 잠적했고, 결국 G씨는 H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 및 차량 문제도 떠안게 됐다.
이처럼 대출상품 이용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카드는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업종이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며,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당한 사람이 떠안아야 한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최근 금융소외계층 및 소상공인 고객 패널을 신규 확충한 30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한다.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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