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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명동 상가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
# B씨는 은평구에서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스터디카페를 창업했다. 2020년 5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220만 원으로 10% 인상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B씨는 임대인이 2021년 4월 해당 상가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종전 임대인과 상가임대차법상의 임대료 상한 요율 5%를 초과해서 계약이 갱신됐으며 임대료를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인상분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새 임대인은 이를 거부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전체 조정 신청(185건) 중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53건(2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 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특히 '계약 해지' 관련 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2020년 26건)보다 104%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계약 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조정' 분쟁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늘은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85건의 신청인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89%(164명), 임대인이 11%(21명)이다. 임차인 신청건수는 임대료 조정(50건), 계약해지(44건), 수리비(38건) 순으로 많았다. 임대인 신청건수는 계약해지(9건), 수리비(8건), 계약갱신(2건)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나 법원의 판결문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50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6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2020년 1만4630건 대비 2.8%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주요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3091건), 계약갱신(2486건), 계약해지(2398건), 상가임대차법 해석(1465건), 권리금(118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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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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