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FT 옥석 가리기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이어 대체불가토큰(NFT)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게임과 결제에서 활용되는 일부 NFT가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될 수 있어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NFT를 발행 형태에 따라 게임 아이템 NFT,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이들 중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디지털 예술 작품이나 실물에 대한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 사업 내용에 따른 손익 분배의 계약상 권리를 담은 증권형 NFT는 증권의 속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
증권형 NFT가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 대상이 된다.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NFT가 발행된 대상이나 사용된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능적 관점에서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