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사야 하는 땅이나 주택의 면적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지자체에 따라 6㎡ 초과 토지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원룸이나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땅이나 주택을 사고팔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크게 확대된다.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 면적이 각각 조정된다. 현행법은 국토부가 기준 면적을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토지 면적을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돼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대부분 이를 기준 면적의 10%로 묶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주거지역일 경우 대지 지분이 6㎡를 넘는 땅이나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지자체 허가를 받게 된다. 원룸형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초소형 아파트도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갭투자가 차단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토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에만 요구했던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매매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