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규 상장 후 일부 임원의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후 주식처분으로 국민적 공감을 산 카카오페이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내 놨다.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확약 대상에 포함해 일정기간 매각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즉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최소 6개월 동안은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스톡옵션 제도에 칼을 빼든 이유는 지난해 말 발생한 카카오페이 사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일부 임원은 지난해 11월 3일 상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십~수백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처분 때문인지 지난해 11월30일 24만8500원까지 치솟았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3일 11만70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최근 14만원대를 회복했다.
금융위 등은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상장 후에 행사하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되는데, 예를 들어 신규 상장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취득한 주식은 4개월간 처분이 금지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호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최소 확약기간 6개월에 2년을 더해 2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는 1년(6개월+추가 6개월), 입무집행지시자는 6개월
금융위는 "금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라며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증3월중 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