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이 미달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정부가 3차 청약 당첨자에게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세차익 환수 규제는 여전해 실효성 없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의 한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매경DB]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부터 공급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전용 모기지 상품을 제공해주는 대신 입주자는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금 상환과 더불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점이 특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청약 자격 조건이 유사하다. 또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면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과 동일시된다. 특별공급과 같이 한 번 당첨되면 추후 다른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다.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선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두 차례 미달되는 일은 결코 적지 않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8개 단지(사전청약 제외)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했는데, 이 중 미달된 곳은 8곳이다. 이 중 2차 모집에서도 미달된 곳은 5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2020년 부산기장과 의정부고산지구에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은 계속되는 미달 사태로 추가 모집을 네 차례나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전청약 물량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대거 미달이 난 바 있다. 수도권 공급 절벽 속에서 부천대장, 구리갈매 등 서울과 인접한 지구들에서 발생한 미달이라 더욱 충격이 컸다.
미달 물량에 대해 '특별공급 기회 추가 부여'라는 당근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취득한 이후 특별공급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 무주택자가 되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부분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혼인 기간 7년 이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는 취지에 반하게 돼 역시 청약이 불가능하다. 결국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만 기회가 한정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혼희망타운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는 '시세차익 환수'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시세차익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게 신혼희망타운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환수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의 외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모기지상품의 고정금리(1.3%) 자체가 큰 혜택이고, 분양가상한제로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라 현재로선 제도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