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은행에서 화폐교환 시 신권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화폐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조화폐(신권)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권 지급은 훼손·오염 등으로 사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을 요청하거나 설·추석 등 명절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이 때에도 1인당 1일 권·화종별 제조화폐 교환한도를 두고, 한도를 넘어가는 지급분에 대해서는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교환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수급 및 보유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한국은행 관계자는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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