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관련 자료'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시정비법이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정비사업 시행에 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0일 대법원 2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소유자, 세입자에게 15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공개하게 한 관련 법령을 어기고 2015∼2019년 작성된 회의 자료와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자금수지 보고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자금수지 보고서 비공개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확보나 조합원 알 권리 보장 등 규제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