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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홍 씨 사례처럼 상환용 대출(대환 대출) 등 '미끼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데 꼭 열어볼 만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를 삭제하는 등 핸드폰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스팸 문자 메시지는 보통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더욱이 대출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수신자 심리를 자극하는 진화한 수법을 쓴다.
가령 '정부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금융권 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넣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토록 유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출 관련 문자는 의심부터 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엔 받은 문자로 바로 전화하지 말고, 공식적으
한편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18(불법 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등 대응요령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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