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시장위 결정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끝나는 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회사가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한다.
당초 신라젠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 1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투자금이 묶여 있는 소액주주들이 17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개선 기간 6개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가 1년9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나고 열린 지난달 기심위에서 개선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시장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 당시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정슬기 기자 / 강민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