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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이 '2차전'에 접어들게 됐다. 풋옵션 분쟁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관계자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은 5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또한 풋옵션 가치 산정에 대한 유리한 판결 내용을 받아들면서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초 신 회장 측은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의도적으로 높게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