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금융위원회] |
이 적금은 정책성 상품으로 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합치면 연 9.31%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지난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지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돌파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8~34세가 대상이며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다. 만기는 2년, 가입신청은 오는 21일부터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은행 제공 금리에 정부 저축장려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만기 시 실제 이자율은 9.31% 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진다.
판매사인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우대금리가 0.5~1.0%포인트로 달라 가장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5일 기준 금리는 KB국민·신한·농협이 1.0%포인트며 기업은행이 0.9%포인트, 하나·우리은행이 0.7%포인트다.
가령,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까지 합쳐 연 5%로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지만,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 만기 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셈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미리보기 서비스가 일부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가입 대상자 여부를 가리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지연된 경우는 없고, 대부분 3영업일 이내에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
한편 정책성 상품 취지와는 달리 일부 은행에서 명품 카드지갑 경품제공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것을 은행권에 요청한 상황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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