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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이르면 상반기 부담금이 통보될 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전경. [이충우 기자] |
16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원으로부터 초과이익 산출에 필요한 이 단지의 준공(종료) 시점 공시가격을 통보받아 검토 중이다. 곧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초환 부담금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정된 수순을 밟아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면 반포 현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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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료 시점 가격이 확정되면 추진위 설립 시점의 실거래 가격을 현재 현실화율을 대입해 보정한 뒤 최종 부담금을 산출해 조합 측에 확정 통보한다. 국회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 정도다. 서울 강남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등을 앞두고 있는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와 역삼동 은하수 아파트에 연내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해 통보할 예정이다. 강남권 일대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 된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재초환 부담금의 산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초환 부담금은 입주 시점 집값이 높으면 초과
재개발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만 부과되고, 최근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공익성을 들어 높은 이익이 발생해도 부담금이 없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