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계대출을 많이 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대출은 별도 심사를 거쳐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이 많아도 사업자대출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통합 심사·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개인사업자대출에 고삐를 조인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만 해두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꼼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모두 가능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가계·사업자대출을 묶어 통합 심사·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이란 지표를 적극 활용한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함께 놓고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을 비교한다는 의미다.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전용을 막기 위해 용도 심사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형 빅테크 감독 방안
거래 규모, 신규 사업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에 대해선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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