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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 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고인들이) 특별히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가치 평가 접근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과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 권리와 주당 가격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1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교보생명 측은 주당 2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주당 평가가격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작년 4월 교보생명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9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를 수정할 때마다 바뀐 결과 값을 전달했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허위 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변호인과 딜로이트안진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딜로이트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교보생명은 이날 판결과 무관하게 IPO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IPO를 잘 준비해 성공시키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1년6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검찰이 자본시장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공세는 다시금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올해 초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며 "풋옵션과 관련한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만큼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 입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판단도 변수다. 독립적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하려는 회사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양측 계약은 201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FI
[김형주 기자 / 김명환 기자 /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