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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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중심 지역인 올림픽 불러바드에 건설 중인 고급 아파트 `더보라3170` 공사 현장 전경 [LA = 이상덕 특파원] |
반도건설 미주법인의 최근 관심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국내외 구분 없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민호 반도건설 미주법인 대표는 "미국 현지에서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한국 건설사 가운데 처음이다 보니 LA 인근 건설업계도 우리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시공은 기본이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그만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도건설 미주법인은 더보라3170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휴식시간 준수, 안전시설 완비 규정 등으로 정해진 것보다 강도 높은 자체 안전수칙을 만들어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건설을 포함해 해외 사업장을 운영 중인 건설사들은 사망 사고가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내심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법인을 세웠거나 현지 하도급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개별 사안, 현지 법령과의 충돌 등 실제로 판례가 나와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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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해외 사업장인 이곳 현장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락 방지시설을 더 촘촘하게 설치했다. [LA = 이상덕 특파원] |
반면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해외 국가들도 자체적인 안전 관련 법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지 안전기준과 국내 기준이 충돌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인의 정확한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명쾌한 해석이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B건설사 고위 임원은 "해외 현장 관리 책임이 국내 최고경영자에게까지 미치는지,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책임 범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털어놨다.
해외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LA = 이상덕 특파원 / 서울 =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