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