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소송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또 승소했다. 보험사들은 1심에서 줄줄이 패소한 데 이어 첫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 상품은 가입자만 16만명, 배상보험금은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김 모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고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