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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진 2018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했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교보·동양·미래에셋·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이며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
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패소가 확정된다면 보험금을 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즉시연금 소송 패소 대비 충당금도 적립한 상태"라며 "소멸시효를 무기로 소송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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