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8일 공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과 동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사건과 동일한 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2021카정31208]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해당 결정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청구이의의 소 1심 판결 시 까지 해당 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내용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지난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이유로 한 건으로 경영상 문제가 전혀 없다"라면서 "혁신적인 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소송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안타깝다"는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당사는 자회사와 함께 부동산 시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NFT 등을 활용한 분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 투자자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상 규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