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非)주택상품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적잖은 웃돈(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가운데 전용면적이 클수록 웃돈 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리얼투데이가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인천시 연수구의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전용 77㎡과 96㎡ 분양권(최고액 기준)에는 각각 1억5500만원, 2억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부산시 동구의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 전용 45㎡의 분양권에는 웃돈이 9500만원 붙은 데 비해 전용 335㎡의 분양권 최고 웃돈은 9억2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한 단지 내에서도 전용면적에 따라 확인한 웃돈 차리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전용 165㎡는 최고 7000만원(네이버 매물 참조)의 웃돈이 붙었지만, 전용 187㎡에는 이보다 4배에 육바가는 2억5000만원의 웃돈까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기장군의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전용 74㎡(5억5000만원)와 전용 82㎡(6억원)의 웃돈 차이도 500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에 지속적으로 웃돈이 붙는 이유에 대해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규제지역에 공급되더라도 아파트, 오피스텔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고, 희소성에 따른 투자가치 등이 각각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해 투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고, 파는 것이 어려워진 것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비규제, 비주택 상품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 일부 현장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비껴가 있어 투자 부담도 적다.
↑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조감도 [사진 = 현대엔지니어링]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제1414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시설(오피스텔·숙박시설·공동주택 불가능)이다. 단지 안에는 창원시 최초의 인피니티 풀이 마련된다. 전 실에는 약 2.45m의 천장고와 발코니 설계가 적용된다. 또 하이브리드 3구 쿡탑과 빌트인 냉장·냉동고와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원목마루와 포세린타일 등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힐스 에비뉴 Tier 1'은 지역 내 상업시설과는 달리 발레파킹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차공간은 100% 자주식이다. 최상층인 44~46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레스토랑·조식서비스·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
비규제·비주택 상품으로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고 DSR 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계약자에게는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와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6회차 자납 10%)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홍보관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 있다.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