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사진 = 연합뉴스] |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난달 28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봉천13구역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민동의율 70%를 확보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의 동의(공공 단독 시행시)가 필요하다.
봉천13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지정 이후 주민간 갈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민 불신, 낮은 사업성, 공사기간 중 임대 소득 중단에 따른 생활고 우려 등으로 13년간 사업추진이 정체돼왔던 곳이다. 올해 3월에는 정비구역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여 있었다. LH는 용적률을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시켰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사에 따른 임대 수익 중단 문제를 주민이 원할 경우 총 사업 수익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상가 비율이 높은 봉천13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했다.
봉천13구역은 약 1만3000㎡ 사업부지에 용적률 500%, 최고 27층으로, 상가 및 생활기반 시설 등이 포함된 주거시설로 재탄생해 서울 관악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은 기존 대비 2.6배인 460여 세대가 공급되며, 추가 건설되는 280여 세대는 일반공급 한다. 주택 평형은 주민 선호도를 조사해 주민이 원하는 평형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도시규제 완화 등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을 도입하며 지난해 1월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봉천13구역은 용두1-6, 신설1, 신문로2-12, 흑석2, 강북5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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