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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BIS는 최근 발간한 '빅테크와 핀테크가 은행을 소유할 때 이점과 리스크, 그리고 정책 옵션들'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비금융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리스크를 제시하고, 이 중 네 가지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5대 리스크는 이해 충돌, 산업 경쟁도 저하, 은행 부실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전이, 내부 통제 실패, 모회사의 은행 지원 부족 등이다. BIS는 이 중 네이버·카카오처럼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사업에 기반한 빅테크 업체가 은행을 소유할 때 '모회사 은행 지원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부문에서 '매우 위험(High Risk)'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BIS가 빅테크의 리스크를 높게 평가한 것은 이들의 사업모델이 갖는 특성 때문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업체는 이용자를 유입시킨 뒤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BIS는 이 같은 빅테크 사업모델을 'DNA(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영업행위)'로 정의했다. BIS는 "빅테크의 DNA에 기반한 사업모델과 막강한 자금력은 산업 경쟁에 굉장한 위협을 가한다"며 "이들의 포획적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자신들의 은행 상품과 서비스만을 우선시하거나, 비금융 핵심 사업과 은행 상품을 연결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BIS는 각각의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빅테크가 지분을 가진 은행에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제안했다. 우선 모회사(대주주)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회사 임직원을 은행 최고경영진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임직원은 카카오뱅크 최고경영진으로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모회사와 은행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최고경영자가 모회사를 더 우선시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산업에서 빅테크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를 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은행과 은행 외 플랫폼에서 각각 확보한 데이터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결합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BIS는 은행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통 은행과 비교해 빅테크가 지분을 가진 은행에 더 높은 자본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제안했다.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기준을 더 높이거나 예대율(대출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더 강하게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BIS의 제안은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비교해 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 250억원 이상이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또 은산분리 원칙에 다소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비금융회사의 지분 소유를 최대 34%로 제한했다.
한편 BIS에 따르면 빅테크가 은행 지분을 소유한 국가는 주로 아시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는 "아시아 내 많은 국가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더 수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엄
BIS는 "각국 금융당국이 은행업 라이선스와 관련한 규제를 고안할 때는 기술 기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업모델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는 고유의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