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일반 주식계좌에서 연금계좌로 확산되는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다. 특히 연금계좌에서는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국내주식형 ETF보다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이 때문에 연금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투자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과 매매차익 모두 연금 인출 때까지 과세이연이 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고, 연금 외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를 일반 주식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5.4%가 나온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금의 경우 연금계좌 세율이 낮으니 연금계좌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보면 일반계좌에서는 비과세지만 연금계좌에서는 3.3~5.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연금계좌보다 일반계좌가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투자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때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나스닥100, S&P500 등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면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각각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국내주식형과 마찬가지로 과세이연 혜택이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금 문제로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고민이 많다.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QQQ), SPDR S&P500 트러스트(SPY)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