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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5%대에 육박,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저 연 3.72%, 최고 연 4.92%다. 신한은행은 3.56%~4.46%, 우리은행은 3.93%~4.13%, 하나은행은 3.45%~4.95%, NH농협은행 3.78%~4.08%다.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는 지난해 초만해도 연 2~3%대 수준이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하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3.75%로 전세대출 최저금리 수준이다.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3.13%로 전세대출 최저금리 보다 낮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다, 월세는 한번 계약 시 보통 2년은 같은 조건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월세가 유리한 이유로 꼽힌다.
한편 전세대출 최고 금리는 조만간 5%를 껑충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관측이다.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몇차례 더 올리면 연내 전세대출 최고금리는 6~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부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계획을 갖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전환 땐 중도상환수수료·한도 등 유불리 따져봐야
대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금리를 감안해 대출을 갈아탔지만,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고정형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은행도 있어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보통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구성하는데, 이 중 가산금리는 변동·고정형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대출을 받을 당시 책정된 가산금리가 현재 가산금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갈아타지 않는 게 낫다.
올해부터 강화된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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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기존 대출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어, 대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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