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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평소 우리가 잘못 알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꽤 많아,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반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 포기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 포기 땐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한편 상속 포기 이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발생,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치매보장보험·고령자전용보험 등의 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다.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임에도,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의사표현이 어려우면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한다.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이다. 기존 보험에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부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치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에서는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지급제도란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 가지급금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면 된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 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눠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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