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내·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 및 지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10가구)·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20세대 미만 토지 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도로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1만㎡ 미만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면적이 1만㎡미만인 주택 단지 가운데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노후·불량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혼재된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5000㎡ 미만으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이용하면 조합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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