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포스터 |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사업비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IBK기업은행은 1월중 연 이자율 2.9%(2022년 1월 기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새로짓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만5000가구 규모)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방식으로 2025년까지 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웠다. 2018년 정부가 주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상품을 만들었지만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G가 대출보증을 하고 IBK기업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비 지원 상품을 새로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2.9%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한 경우는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다만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확대할 예정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 중에서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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