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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해 지난해 171만건, 2574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지난 2020년 대비 6%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74% 뛰었다.
이는 어카운트인포, 정부24 등 유관기관 비대면 서비스 연계 확대, 휴면예금 보유자에 대한 우편안내 등 홍보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휴면예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맞춤대출 앱,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정부24 등에서 평일 24시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예컨대 은행, 저축은행 등에 예금, 적금 후 거래가 없는 기간, 즉 소멸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 보통예금 10년)에 따라 휴면상태가 된 계좌다. 보험금의 경우 만기 또는 보험계약 해지일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이다. 주인이 존재 자체를 잊고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돈이라고 보면
이재연 원장은 "2018년 휴면예금 찾아줌 비대면 지급 서비스 개시 이후 휴면예금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은 84%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휴면예금 우편안내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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