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고객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다음달부터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19일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년 10월 같은 소송에서는 삼성생명이 이겼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각각 다른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사측에서 설명한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약관이 아닌 산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