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M / 대한민국 PEF 열전 ◆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바이아웃 거래 위주로 제한됐던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의 투자 범위가 소수 지분 투자, 대출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에 대한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 사모신용펀드(PCF·크레디트) 부문을 신설하고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법 개정으로 경영 참여형 PEF와 전문 투자형 PEF로 구분됐던 펀드는 기관 전용 PEF와 일반 PEF로 나뉘게 됐는데, 기관 전용 PEF는 투자 가능 범위가 확대돼 부동산 투자, 기업 대출 부문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소수 지분 투자도 용이해졌다.
2020년 국내 운용사로는 처음으로 크레디트 전문 자회사를 설립한 IMM크레딧솔루션(ICS)에 이어 지난해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VIG파트너스까지 관련 펀
부동산 투자도 국내 운용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투자처다. 블랙스톤과 블랙록 등 세계적인 사모펀드들은 주요 투자 부문 중 부동산을 꼽을 정도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윤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