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의 자기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을 거부한 노조원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건설현장서 각종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점검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약 100일 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가 들여다본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채용강요 외에도 노조의 금품(월례비) 상납요구, 불법 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이었다.
TF는 현장 집중 점검 이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일부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중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자기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을 중지하고 집회·시위 등을 벌인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채용을 협의하고 집회를 결정한 노조원들게게 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TF가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노조원을 지난 10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TF 출범 이후 총 103명을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경기 파주 소재 한 건설현장 앞에서 자기 노조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사측 직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간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일 평균 3건 내외의 신고·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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