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금융사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금리 인하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인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금융회사를 골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 등 전 금융권이 4월 1일부터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1년 기준) 등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