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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전금업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로 대형 업체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124개에 이르는 전금업자 전체를 현장 검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형 업체에 대한 검사가 업계 전체에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 관계자는 "전금업자와 대부업자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이 큰 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검사 항목으로 고객확인업무(KYC) 이행,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체계 구축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파이낸셜은 모든 거래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개인 선불충전금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자금세탁거래로 의심이 되면 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제재를 받게 된다.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무겁다. 기관 제재로는 최대 6개월간 전체 혹은 일부 영업정지, 개인 제재로는 최대 5년 징역이
가상화폐사업자는 정기 검사인 종합검사와 요주의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검사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종합검사는 당장 다음달부터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