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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에서의 잇단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보름 앞둔 건설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
12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 완화 등 개정을 요구해온 건설업계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됐다"고 우려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에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며 이를 고쳐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건설업계 주장이 명분을 잃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이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면 국민이 건설업계를 어떻게 보겠냐"고 푸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지난해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연이은 건설 현장 사고에 국민 분노가 커진 상황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경우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당분간 현장 가동 등을 최소화하고 안전교육 등에 더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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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참사 이후 정부와 광주시, 현대산업개발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장담했으나 과연 무슨 대책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민주노총은 이어 "학동 참사 당시 현장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하도급 책임자만 구속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재해 발생 시 원도급 경영책임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건설 단계별 참여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을 위반하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외에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도 최근 들어 계속 추진 중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억원 미만 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해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되면 현장 확인부터 사후 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만들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전문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의무 사항과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노동부 장
[김동은 기자 /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