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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이 대출금리를 공시한 시중은행 앞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매경DB] |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은행권 개인별 대출금액이 2억원, 오는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수 없는 등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점, 주기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연내 2~3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왜 최근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는 기준금리 인상 전 시장에 신호를 줘 미리 대응, 충격을 완화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 세계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올 초부터는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대를 기록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2%)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인 3.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선언할 만큼 긴축 움직임으로 선회하고 있어 국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더욱이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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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은행] |
시장에서는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에도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리지만 3월 열리는 대선과 불과 10여 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기준금리는 1분기 인상 이후에도 미 연준 등 주요국의 금리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올해 최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0.5%에서 1%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만약 기준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엔 2019년 5월이 마지막이었던 1.75%까지 인상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오는 3월 말까지여서 차기 총재의 성향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은행 등 시장금리 상승이 유력 시 되면서 벌써부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1%포인트 정도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보다 유리하려면 대출 기간인 3년간 0.25%포인트씩 7~8번 이상 금리가 올라야 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1.2%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금리를 감안해 대출을 갈아탔지만,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고정형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은행도 있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구성하는데, 이 중 가산금리는 변동·고정형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만기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출을 받을 당시 책정된 가산금리가 현재 가산금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갈아타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혼합형 금리(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코픽스(COFIX) 연동 6개월 변동 금리의 경우 6개월마다 기준금리가 재산정 돼 금리 인상분이 누적 반영되지만, 혼합형 금리(고정금리)의 경우 5년간 기준금리가 고정돼 금리 인상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는 같은 은행을 이용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대출이 연체상태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고, 연체가 여러 건 있으면 금액이 큰 것보다 연체가 오래된 것을 먼저 갚는 게 경제적입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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