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은 차주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검증하는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검증 중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게 확인될 경우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대출받은 보금자리론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 등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고 1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또는 본인 연소득이 7000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3억6000만원(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대 최대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마다 차주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확인해왔다. 추가주택 취득 시 처분기한을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