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천 구역 안에 새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천 구역에 지어지는 비닐하우스가 홍수를 유발하며, 폐비닐 같은 환경 훼손 물질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하천 내 비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하천에 농기구나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천에 떠있는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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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천 구역 안에 새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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