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이 2조원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횡령 사고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주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국내 증권사 13곳에서 11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다음달 교보증권부터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때까지 거래정지가 풀리지 않으면 최 회장은 현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교보증권 등 국내 증권사 13곳에서 11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250억원, 현대차증권 200억원, 한국투자증권 120억원, 교보증권 100억원, 하나금융투자 100억원 등이다. 다음달 14일 교보증권의 100억원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다음달 21일과 28일은 하나금융투자와 SK증권의 대출 만기일이다.
주식담보대출은 주가가 일정 금액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 회장 대출의 경우 1880억원의 횡령 사고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정지돼 주식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출 만기일까지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으면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해줄 수 없다"며 "거래정지 상황에서는 반대 매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 회장이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에 15일(영업일 기준)이 걸려 24일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장 3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또 20일간 들여다보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14일 교보증권 대출부터 최 회장은 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회장이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에 들어가게 된다. 대주주가 자사 주식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고는 회계 이슈로도 번지고 있어 또 다른 상장폐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회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실한 내부회계관리(내부통제) 제도에 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로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내부회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재무제표 감사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평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에서 비적정(부적정, 의견거절) 평가를 받은 상장사는 5곳이다.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상장사 1곳 등이다. 내부회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5곳 중 2곳은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사외이사 중 한 명은 정준석 EY한영회계법인 부회장이다. 정 이사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선
[문지웅 기자 /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